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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시

일과 희망을 이어주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성희롱·성폭력 신고

고충상담창구의 역할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상담 및 신고방법

  • 온라인 : 게시글 하단의 “신고하기”
  • 전화 : (윤리경영관) 052-283-7231, 7232
  • 이메일 : ubpi_report@ubpi.or.kr (※ 게시글 하단의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 제출)
  • 방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1층 윤리경영관

유의사항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및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신고·접수 (담당부서) 신고접수 사실 확인

  • 조사·수사 (담당부서) 신고대상자 조사 및 수사

  • 결과통보 (담당부서)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구제절차

01 사건발생 
02 상담신청 (서면, 전화 온라인, 방문) 주1)
	  당사자간 합의(9번으로)

03 고충접수 (윤리경영관) 
04 조사개시 주2)
	 조사중지 사유발생 주3) → 조사중지

05 관련자 등 조사 
06 조사 결과 보고 
07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과보고 
08 조사종결 주4)
	 성희롱인정 → 제재절차 주5) (9번으로)
	 성희롱 불인정(9번으로)

09 사건종결
  • 주1) 고충상담원
    성명 : 박○○(여), 조○○(남), 이○○(여)
  • 주2) 20일 이내 조사 완료 (※ 10일 연장 가능)
  • 주3) ① 동일 사안이 법령에 따라수사기관 등에서 처리중인 경우
    ② 피해자가 조사신청을 취소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주4) 당사자 서면 결과 통지(별지 제3호 서식)
  • 주5) 「상벌 규정」에 따른 징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