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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시

일과 희망을 이어주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부패행위 및 부조리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신고대상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 5가지와 제한·금지 행위 5가지에 대한 행위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대상으로 신고·제출 의무 위반(5가지), 제한·금지 행위 위반(5가지)을 제공
신고·제출 의무 위반(5가지) 제한·금지 행위 위반(5가지)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 위반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위반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위반
  • 퇴직자(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신고 위반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위반
  • 가족 채용 제한 위반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위반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위반

신고방법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고 : 게시글 하단의 “신고하기”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https://www.clean.go.kr) 접속 후 “신고하기”
  • 누구든지 신고대상이 되는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 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전자문서 포함)로써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대상과 위반행위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 신고·접수 (담당부서) 신고접수 사실 확인

  • 조사·수사 (담당부서) 신고대상자 조사 및 수사

  • 결과통보 (담당부서)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부패행위 등 신고

신고대상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행위
  • 부정청탁 행위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
  • 인가·허가 등 직무처리
  •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 면제
  •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 탈락에 개입
  • 입찰·경매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학교 입학·성적등 업무처리·조작
  •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력 업무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처리
금품등의 수수행위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 금품등의 정의 >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 주류, 골프 등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금품등의 수수금지 >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행위) 금지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행위) 금지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금지

신고방법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고 : 게시글 하단의 “신고하기”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https://www.clean.go.kr) 접속 후 “신고하기”
  • 누구든지 신고대상이 되는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 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전자문서 포함)로써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대상과 위반행위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 신고·접수 (담당부서) 신고접수 사실 확인

  • 조사·수사 (담당부서) 신고대상자 조사 및 수사

  • 결과통보 (담당부서)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부패행위 등 신고

신고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임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행위
  • 기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임직원의 부패행위 등
  •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 및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재산상의 손실 또는 이익을 끼친 행위 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진흥원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청탁, 알선, 강요 등의 행위로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기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방법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고 : 게시글 하단의 “신고하기”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https://www.clean.go.kr) 접속 후 “신고하기”
  • 누구든지 신고대상이 되는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 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전자문서 포함)로써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대상과 위반행위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 신고·접수 (담당부서) 신고접수 사실 확인

  • 조사·수사 (담당부서) 신고대상자 조사 및 수사

  • 결과통보 (담당부서) 신고자에게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