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울산의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이다.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규약 등 주요 국제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실천하여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구현’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다음과 같이 그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
-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준수하는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하나,
-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성별, 연령, 종교, 장애, 인종,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사상, 학력, 병력, 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하나,
- 우리는 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신뢰 문화를 형성한다.
- 하나,
- 우리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 우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하나,
- 우리는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울산시, 업무계약자, 지역중소기업, 지역 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 하나,
- 우리는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 하나,
- 우리는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 우리는 인권침해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운영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202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