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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시

일과 희망을 이어주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통합신고안내

통합신고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투명한 진흥원 운영을 위해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청렴행위 위반, 인권침해 등 발생시 신고해주시면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청탁금지법 위반 · 부패행위 등 신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임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적이해관계자 회피 및 기피 등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임직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행위 등 신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임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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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갑질 ·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행동강령 규칙」 및 「인권경영운영 규칙」에 따라 인권침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지시 등 위반 행위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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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 성폭력 신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전화, 온라인 상담실, 신고센터 등 자체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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