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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시

일과 희망을 이어주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인권침해·갑질 등 신고

신고대상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행동강령 규칙」 및 「인권경영운영 규칙」 에 따라 인권침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지시 등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신고방법

  • 온라인 : 게시글 하단의 “신고하기”
  • 전화 : (윤리경영관) 052-283-7231, 7232
  • 이메일 : ubpi_report@ubpi.or.kr (※ 게시글 하단의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 제출)
  • 방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1층 윤리경영관

유의사항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및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신고·접수 (담당부서) 신고접수 사실 확인

  • 조사·수사 (담당부서) 신고대상자 조사 및 수사

  • 결과통보 (담당부서)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구제절차

구제절차로 단계, 주요 내용, 역할 담당 내용을 제공
단계 주요 내용 역할담당
신고
  •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인권침해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제출방법 :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 대나무숲 등 ※ 대나무숲 이용 시 밀봉 후 인권침해신고 기재
인권경영담당관
접수 및 조사
  • 인권침해 처리대상 여부 판단 및 신고 접수
  • 신고인 또는 피해자와 상담 등을 포함한 조사 실시
    • 조사방법 : 상담, 자료 제출, 현장조사, 당사자 또는 관계인 출석 요구 등
  • 상담방법:대면, 서면, 온라인 등 협의 후 결정
인권경영담당관 또는 인권경영위원
조정
  • 신고 당사자 간 대안 도출 및 합의
인권경영담당관
위원회 상정
  • 조정 결렬 시 위원회 안건 상정
인권경영담당관
위원회 심의의결
  •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인권침해 여부 심의·의결 ※ 필요 시 추가 조사 실시
  • 인권침해 심의·결정서 작성
인권경영위원회
결과통보
  • 인권경영담당관 및 당사자 대상 심의결과 서면 통보
  • 14일 이내 이의제기 접수 시 재심의
인권경영위원회
시정 및 조치
  • 위원회 권고나 요구에 따라 시정 조치 실시
인권경영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