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기획형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후보 사업자 모집 공고(한국교통안전공단)
2025-08-21 07:54:18
사업소개
사업개요
기획형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후보 사업자 모집 공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일상생활 속 모빌리티 분야의 불편함 해소나 안전 강화를 위해 대국민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도출한 규제혁신 과제를 함께 실현할 후보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5년 8월 19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1. 공 모 명: 『기획형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후보 사업자 모집』
2. 신청기간: ’25. 8. 19.(화) ~ 8. 31.(일)
3. 신청자격: 과제제안서에 따라 모빌리티 분야 실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대·중소·스타트업 등 모빌리티 기업, 지자체·공공기관)
4. 신청분야: 아래 5개 분야 ※ 세부내용은 별첨1(과제제안서) 참고
과제명(가나다순) |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의 안전·편의성을 위한 점자블록 개선 | ·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성 및 안전성 확대를 위해 곡선형, 삼각형 점형블록 제작·설치 |
실시간 혼잡도 기반 버스 탄력 배차 시스템 | · 실시간 승객 수요 및 혼잡도 데이터 기반, 버스 배차 간격 자동 조정 등 스마트 시스템 운영 |
치매 어르신, 발달장애인 대상 스마트 교통복지 시스템 | · AI 기반 치매 어르신, 발달 장애인 위험 감지 및 복지택시 등 연계 안전귀가 지원 |
AI 기반 실시간 가변형 노상 주차·하역 공간 운영 방안 | · 도로변 특정 구간 내 AI 기반 실시간 수요에 따른 주차·하역·승하차 등 도로 가변 운영 |
AI 자율주행 보행보조기 공유 서비스 | · 교통약자 대상 위치추적, 심박측정 등 기능을 탑재한 AI 자율주행 보행보조기 공유 |
5. 지원내용: 후보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한 과제에 대해 모빌리티 실무·혁신위원회의 조정·심의를 거쳐 실증특례 부여 및 비용 지원
가. (실증특례) 기존 법령 등의 적용이 불가능한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기술에 대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 하에서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미적용
나. (비용지원) 후보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실무·혁신위원회의 조정·심의 후 실증사업 추진 시 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한도 내 지원
* 최대 1.2억원(총 사업비의 50∼75% 한도 내, 대기업 제외)
** 최대 1,500만원(책임보험 가입비의 90% 한도 내, 지자체·공공기관 및 대기업 제외)
6. 선정규모: 심사*를 통해 과제별 후보 사업자 선정
* 별도로 구성한 심사단이 제안서와의 내용 부합도, 사업계획의 구체성, 추진사업의 안전성, 제도개선을 위한 성과지표 적정성, 기업(사업)의 지속성장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
** 심사 결과에 따라 과제별 후보 사업자를 미선정할 수 있으며, 후보 사업자 선정 이후 규제부처와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실증특례를 추진하지 않을 수 있음
7.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sandbox@kotsa.or.kr)로 제출
가. (필수) 신청서 1부(양식 별첨2-1)
나. (필수) 사업실시계획서 1부(양식 별첨2-2)
* 과제제안서를 토대로 각 사업자의 상황에 맞추어 추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세히 작성
다. (필수) 신청기관 현황자료 1부(양식 별첨2-3)
라. (필수)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마. 표준재무제표증명원(과거 2년) 1부
바.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 1신청양식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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