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지원사업안내

일과 희망을 이어주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취업지원

진행중 2026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근로자 모집

2026-02-23 09:24:34

사업소개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년 연중
  • (사업내용)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장에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에게 3개월 근무 시 100만원, 6개월 근무 시 추가 100만원 인센티브 지급(1인당 최대 200만원)
  • 각 근무 개월 수(3개월/6개월) 충족하는 경우에만 각각의 인센티브 지급, (예시)5개월 근무 시, 3개월 근무기간에 대한 100만원만 지급
  • (신청기간) 2026. 2. 23. ~ 11. 30. (전자우편 접수 또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직접 방문)
  • 서류심사 및 지원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 고려, ‘26. 11. 30.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26년 예산 소진 또는 연말 사업 종료와 함께 지원 종료됨에 유의
  • (신청양식)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www.ubpi.or.kr) -지원사업안내-취업지원-'2026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검색 후 붙임파일 참고
신청대상 및 지원요건
  • (신청대상)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은 기업의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 (지원요건)아래 항목(①~③)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①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로서 ‘25년 사업 접수 마감 이후(‘25.11.30.)에 최소 근무기간 등의 요건을 갖추게 되어 1차 또는 2차 인센티브를 지원받지 못한 자
  • - ‘25. 1. 1. 이후 신규 채용되었거나 재계약 등으로 근로계약서 상 근무기간이 ‘25. 1. 1. 이후부터 새로 산정된 자
  • - ‘25. 1. 1. 이전 출산휴가 및 단축근무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후 ‘25년에 연이어 개시되는 육아휴직의 대체인력으로 계속 근무한 자
  • ②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 - ‘26. 1. 1. 이후 신규 채용되었거나 재계약 등으로 근로계약서 상 근무기간이 ‘26. 1. 1. 이후 부터 새로 산정된 자
  • - ‘26. 1. 1. 이전 출산휴가 및 단축근무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후 ‘26년에 연이어 개시되는 육아휴직의 대체인력으로 계속 근무한 자
  • ③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로서 직전 연도에 1차 또는 2차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자
  • - 동일(원근로자의 새로운 육아휴직인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장에 신규 채용되었거나 재계약 등으로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26. 1. 1. 이후부터 산정된 자
  • - 동일(원근로자의 새로운 육아휴직인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장에 ‘26. 1. 1. 이전 출산휴가 및 단축근무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후 ‘26년에 연이어 개시되는 육아휴직의 대체인력으로 계속 근무한 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규모) 100여명 정도 *선착순 마감, 사업 예산 소진시 까지
  • (지급시기) 지급 신청서 제출 후 최소 1개월이상 소요 예정
  • (지급방법)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 (선정방법)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요건 적격여부 검토 후 예산범위 내 대체근로자 선정
  •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필수요건(가~ 나, 모두 해당)은
  • 가. ’26. 1. 1. 이후 신규 채용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채용된 대체근로자
  • 나. 근로자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지원절차
  • (접수방법) 전자우편 또는 직접 방문
  • 전자우편(incentive@ubpi.or.kr) * 접수 후 확인전화 필수
  • * 제출방법 : 제목에 유의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 파 일 명 : 2026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청서_이름(회사명)
  • 직접방문 :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북구 산업로 915, 1층)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12:00~13:00)
  • (제출서류) 총 6가지
  • 진흥원 홈페이지(www.ubpi.or.kr), 지원사업안내-취업지원에서 다운로드(①~③) * 3개월 단위 신청, 최대 2회
  • ① 지급 신청서 1부.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사업주) 1부.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 1부.
  • ④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1부.<소속 사업장에 요청, 공고문 참고자료 확인>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5호 서식]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결과 통지서’(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자에 한정)
  • ⑤ 대체인력 근로자 통장사본(대체근로자 명의) 1부.
  • ⑥ 근로계약서(대체근로자용) 1부.
  • (결과 통지서 출력방법) ’고용24(www.work24.go.kr)‘ 기업로그인>마이페이지 이동>민원신청 현황>민원신청 현황조회>검색조건 확인 후 검색>해당 신청서 클릭>마지막 페이지로 이동>결과 통지서 출력
기타 유의사항
  • (중요!)대체인력 근로자는 인센티브 신청 전에 소속된 사업장이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 기업*임을 소속 사업장에 먼저 확인*[참고1]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로 확인 가능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기간(2026. 2. 23.~ )에 유의하여,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를 필히 첨부하여 신청(중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내역) 중 육아휴직 당사자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분 삭제 후 제출 요망
  •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대상 근로자 여부'를 울산고용센터(기업지원팀) 확인 공문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인센티브 지원
  • 참여기업, 참여근로자 자격, 심사 ․ 선정 등 다른 사항은「울산광역시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관련 공지사항

관련 공지사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 2026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근로자 모집 일자리지원부 2026-02-23

신청양식 및 첨부서류

담당자 연락처

  • 담당부서 일자리지원부(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 전화번호 052-283-7212~4
  • 팩스번호 052-700-7138
  • 이메일 jobgo3@ubpi.or.kr

검색

전체 7

자금공고
사업명 2026년 중장년 스펙업(SPEC-UP)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번호7 담당부서일자리지원부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연락처052-283-7213~14 상태진행중
사업명 2026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근로자 모집 번호6 담당부서일자리지원부(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연락처052-283-7212~4 상태진행중
사업명 2026년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번호5 담당부서일자리지원부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연락처052-283-7213 상태진행중
사업명 2025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수정) 번호4 담당부서일자리지원부 연락처052-283-7212 상태모집마감
사업명 중장년 스펙업(Spec-Up)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번호3 담당부서일자리지원부(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연락처052-283-7212~4 상태모집마감
사업명 2025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신규) 번호2 담당부서일자리지원부 연락처052-283-7212~4 상태모집마감
사업명 2025년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신규채용지원금) 번호1 담당부서일자리지원부 일자리지원센터 연락처052-283-7212~4 상태모집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