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2025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신규)
2025-04-01 07:52:10
사업소개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5년 연중
- (사업내용)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장에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에게 3개월 근무 시 100만원, 6개월 근무 시 추가 100만원 인센티브 지급(1인당 최대 200만원)
- 각 근무 개월 수(3개월/6개월) 충족하는 경우에만 각각의 인센티브 지급, (예시)5개월 근무 시, 3개월 근무기간에 대한 100만원만 지급
- (신청대상)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은 기업의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25.01.01. 이후 채용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 (신청기간) 2025. 4. 1. ~ 11. 30. (전자우편 접수 또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직접 방문)
- 서류심사 및 지원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 고려, ‘25. 11. 30.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25년 예산 소진 또는 연말 사업 종료와 함께 지원 종료됨에 유의
- (신청양식)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www.ubpi.or.kr) 정보마당_공지사항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규모) 100여명 정도 *선착순 마감, 사업 예산 소진시 까지
- (지급시기) 지급 신청서 제출 후 최소 1개월이상 소요 예정
- (지급방법)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 (선정방법)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요건 적격여부 검토 후 예산범위 내 대체근로자 선정
-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필수요건(가~ 다, 모두 해당)은
- 가. ’25. 1. 1. 이후 신규 채용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채용된 대체근로자
- 나. 근로자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다. 고용노동부 및 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 포함)을 수급한 사실이 없을 것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전자우편 또는 직접 방문
- 전자우편(incentive@ubpi.or.kr) * 접수 후 확인전화 필수
- * 제출방법 : 제목에 유의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 파 일 명 : 2025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청서_이름(회사명)
- 직접방문 :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북구 산업로 915, 1층)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12:00~13:00)
- (제출서류) 총 6가지
- 진흥원 홈페이지(www.ubpi.or.kr), 정보마당_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①~③) * 3개월 단위 신청, 최대 2회
- ① 지급 신청서 1부.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사업주) 1부.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 1부.
- ④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1부.<소속 사업장에 요청, 공고문 참고자료 확인>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5호 서식]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결과 통지서’(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자에 한정)
- ⑤ 대체인력 근로자 통장사본(대체근로자 명의) 1부.
- ⑥ 근로계약서(대체근로자용) 1부.
- (결과 통지서 출력방법) ’고용24(www.work24.go.kr)‘ 기업로그인>마이페이지 이동>민원신청 현황>민원신청 현황조회>검색조건 확인 후 검색>해당 신청서 클릭>마지막 페이지로 이동>결과 통지서 출력
기타 유의사항
- 대체인력 근로자는 인센티브 신청 전에 소속된 사업장이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 기업*임을 소속 사업장에 먼저 확인 *[참고1]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로 확인 가능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기간(2025. 4. 1.~ )에 유의하여,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를 필히 첨부하여 신청(중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내역) 중 육아휴직 당사자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분 삭제 후 제출 요망
-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대상 근로자 여부'를 울산고용센터(기업지원팀) 확인 공문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인센티브 지원
- 참여기업, 참여근로자 자격, 심사 ․ 선정 등 다른 사항은「울산광역시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 ☎ 052-283-72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지사항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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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5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근로자 모집 | 일자리지원부 | 2025-04-01 |
신청양식 및 첨부서류
2025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문.hwp (Size : 92 Kbyte / Down : 50)2025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청양식(최종).hwp (Size : 59 Kbyte / Down : 36)전단지 시안(2025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pdf (Size : 158 Kbyte / Down : 42)
담당자 연락처
- 담당부서 일자리지원부
- 전화번호 052-283-7212~4
- 팩스번호 052-700-7139
- 이메일 incentive@ub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