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석유화학업 근로자 안심페이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2026-09-04 14:17:41
사업소개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울산지역 석유화학업종 고용유지 및 생활안정 기반 마련
- ○ 사업기간 : 2026. 3. 23 ~ 12. 31.
- ○ 지원대상 : 울산소재 석유화학업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면서 관련업종(C19, C20, C22, C23) 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5,600명)
- ※ 기업의 소재지를 기준 남구 지역 우선 배정
- ○ 지원내용 : 재직 근로자 대상 사회임금 1인 최대 80만원 지원(울산페이 지급)
- ① 신규 참여자 : 1인 최대 80만원 (안심페이 50만원 기본 지원+부양가족 1인 15만원, 2인 이상 30만원
- ② 기존 참여자 : 연소득 5,500만원(월450만원) 근로자 중 부양가족 보유 시 최대 30만원(1인 15만원, 2인 이상 30만원)
- ※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까지 인정
지원분야 및 대상
- ○ (재직기준)울산 소재 석유화학업종에 사업 약정일(2026. 3. 23.) 기준 이전 재직 근로자
- ① 사업자등록증 기준 울산광역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②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업종코드(C19, C20, C22, C23=제조업) 및 기타 기준에 해당하는 석유화학업종
- * 상시근로자 수 및 업종 분류는 ① 근로복지공단 ② 나이스 비즈 인포 ③ 크레탑 순으로 판단하며, 근로복지공단 처리 기관이 울산지역본부가 아닐 경우, 본사 기준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재검색
- ○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제한 없음(고용보험 가입 필수)
- ○ (국적기준)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 <지원제외 대상>
- ①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는 자
- ②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도 상용 근로자로 근무하는 자
- ③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 고용형태로 채용된 자
- ④ 2026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에서 지원 받은 자
- ⑤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문의처
- ○ 문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
- [신규 참여자] ☎ 052-283-7211, 7216, 7217, 7218
- [기존 참여자] ☎ 052-283-7215, 7219
관련 공지사항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1 | 석유화학업 근로자 안심페이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 일자리지원부 | 2026-09-04 |
담당자 연락처
- 담당부서 일자리지원부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 전화번호 052-283-7211,7215,72
- 팩스번호 052-700-7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