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 조선업 근로환경 안전정착 지원사업
2026-03-25 11:06:13
사업소개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사내협력사의 근로환경 안전 수준 제고 및 근로자 주거·생활 여건 개선
- (사업기간) 2026. 3. 3. ~ 12. 31.
- (지원대상) 근로자 기숙사를 운영 중인 HD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 * 원청사(HD현대중공업)에서 인정하는 울산광역시 소재 협력사
- (지원내용) 기숙사 임차료 지원(기업당 최대 6개월, 총 1,500만원 한도)
지원분야 및 대상
- (기업 기준)
- - HD현대중공업에서 인정한 울산광역시 소재 사내협력사
- - 기업체(또는 대표자) 명의로 기숙사 임차계약을 체결한 기업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및 500인 이하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근로자 기준)
- - HD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에서 재직 중이며, 고용보험 가입된 자
- -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내용
- (선정규모) 35개사 내외 ※ 예산범위 내 추가선정 가능
- (선정방법) 자격요건 확인 및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 선발
- ※ 선정기업 중 선정취소 또는 중도 포기의 경우를 대비하여 후순위 기업 선발할 수 있음
- (정량평가) 총점 100점
- - (원청지원Ⅰ)'26년 안전관리자 지원(15점) : 참여 15점 / 미참여 5점
- - (원청지원Ⅱ)'26년 안전교육 활성화 지원(15점) : 참여 15점 / 미참여 5점
- - 기숙사 주거환경 준수(30점) : 7건 이상(30점) / 6건 이상(25점) / 5건 이상(20점) / 4건 이상(15점) / 4건 미만(10점)
- - 내국인 지원 비율(30점) : 25% 이상(30점) / 20% 이상(25점) / 15% 이상(20점) / 10% 이상(15점) / 10% 미만(10점)
- - 기업 업력(10점) : 10년 이상(10점) / 7년 이상(8점) / 4년 이상(6점) / 1년 이상(4점) / 1년 미만(2점)
- (동점자 처리기준) 정량평가 결과 동점 발생 시, ① (원청지원Ⅰ)안전관리자 지원 항목 고득점 기업 ② (원청지원Ⅱ)안전교육 활성화 지원 항목 고득점 기업 ③ 기숙사 주거환경 준수 항목 고득점 기업 순으로 선발
- (선정발표) 2026. 5월중, 개별 통보
지원내용
- (지원기간) 공고일 이후 지급된 기숙사 월 임차료(월세)에 대하여 최대 6개월 지원
- - 잔여 임차기간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 미만일 경우, 연장(갱신)계약서를 추가 제출 가능
- (지원방식) 실제 월 임차료(월세) 납부 및 근로자 재직 여부 등 확인하여 기준에 따라 분기별 지원금 지급
- (지원한도) 기업별 최대 1,500만원, 1명 기준 월 최대 30만원
- - 기업별 가구 수(주택 수) 및 지원인원 수에 따른 별도 제한 없으며, 지원인원은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재직 및 기숙사 입주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
- (지원수준) 1가구 기준 입주 인원별 월 상한액 한도 내에서 월 임차료(월세)의 50% 지원
- - 1명(30만원 한도), 2명(60만원 한도), 3명(90만원 한도), 4명(120만원 한도), 5명 이상(150만원 한도)
- ※ 실제 월 임차료(월세)가 월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월 임차료(월세) 기준 지원
담당자 연락처
- 담당부서 일자리지원부
- 전화번호 052-283-7196
- 팩스번호 052-700-7138
- 이메일 sia9010@ub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