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026-05-06 09:08:04
사업소개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가 울산광역시인 자영업자
-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30%~50% 환급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까지 지원(단, 지원금 수혜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신청서 작성 전에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필수
지원금액
-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5. 6.(수)~12. 10.(목)
- 신청방법(방문 또는 전자메일)
- 가. 방문신청: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2층
- 나. 전자메일
- - 전자메일주소: gobo@ubpi.or.kr
- ※ 제목에 유의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 2025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_이름
- 다. 1회 신청으로 최대 3년간 지원, 매 분기마다 재신청 필요 없음
-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시 재신청 필수
- 문 의 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 고용개선팀
- (☎ 052-283-7195)
담당자가 알립니다.
- 산재보험료 울산광역시 지원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고용개선팀 (☏ 052-283-7195)
- 산재보험 가입
-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관련 공지사항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1 |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대표자/사업주 대상) | 일자리지원부 | 2026-05-06 |
담당자 연락처
- 담당부서 일자리지원부 고용개선팀
- 전화번호 052-283-7195
- 팩스번호 052-700-7138
- 이메일 gobo@ub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