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2026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2026-02-19 17:08:35
사업소개
사업개요
- ○ 기 간 : 2026. 2월 ~ 12월
- ○ 선정규모 : 5개사 내외
- ○ 대 상 : 20년 이상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 최근 3년 평균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영위 울산 소재 중소기업
- ○ 지원내용 : 인증서 및 현판교부, 수요 맞춤형 지원(기업당 8백만원) 등
- ○ 사업예산 : 금60백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 ○ 신청자격
- -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으로 20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
- -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기업(최근 3년 평균)
-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기업
-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대분류 지준(분류코드 C)
- ※ 지식서비스업 :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의 지식서비스업(붙임3)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선정제외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 직전년도 주요제품(서비스) 전업률이 당해연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 전업률 : 손익계산서(재무제표)상의 총 매출액에 대한 제품(서비스) 매출액 비율
-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등)
- - 임금체불, 법률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 휴·폐업 기업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지정신청일 현재)
- -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지정 및 졸업, 취소기업(2021년∼2025년) 등
지원조건 및 내용
- ○ 모범장수기업 인증서·현판 교부
- ○ 수요 맞춤형 지원(기업당 8백만원 한도)
- - 경영지원 : 세무, 회계, 법률 컨설팅
- - 애로기술 지원 : 신사업 발굴 및 업종 전환 컨설팅
- - 홍보지원 : 기업 CI, 제품 BI 개발 등
- ○ 울산 향토기업사랑 캠페인 연계 홍보영상물 제작 및 송출
- ○ 관련 인센티브(경영안정자금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절차
- ○ 공고 및 접수 : 2. 19. ~ 3. 12.
-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3. 17. ~ 3. 24.
- ○ 인증위원회 개최 : 3월 말
- ○ 사업비 지원 및 인증서 수여, 간담회 : 4월 ~ 12월
관련 공지사항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1 | 2026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 기업지원부 | 2026-02-19 |
신청양식 및 첨부서류
담당자 연락처
- 담당부서 기업지원부
- 전화번호 052-283-7131
- 이메일 choisk@ubpi.or.kr